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액의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입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입국전 근로계약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의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환경 지원,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장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지원을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및 기초문제풀이집을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출신자, 해당 업무경험자에게 우선선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적응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갈등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지원강화, 관리감독강화, 부실사전교육기관 퇴출,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교육 실시▲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사업장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예방, 의무보험가입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체류 과정에서의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우명희
02-36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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