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교육 등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공약이 꼭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보건교육 공약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감의 보건교육 공약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현행 보건교육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현장교사들과 함께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과서 배포, 교사 배치 등의 기본정책들이 과거와 같이 담당부서의 상급자에 의해 결재가 막혀 표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직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틀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절실하게 기대한다.
3. 아이들의 생활주기(Life Cycle)를 존중하는 보건교육, 인간화교육을 위해, ‘인권보건복지부’ 도입 등 안정적인 구조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교육감께서 아이들의 인권과 생활을 중시하여, 입시보다 아이들의 삶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신 바, 보건, 상담, 복지 등 비 입시 영역이, 전문 인력의 위상이 낮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타파하여, 생활주기를 존중하는 보건교육 등의 비입시 영역이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직제를 개편하여, 인권보건복지부(가칭)를 설치하고 장학관과 행정관, 개방직(현장, 외부전문가 파견)등 인력을 배치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성폭력, 학교폭력 등)하여,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인권보건복지 관련 사업이 체계적·통합적으로 가능한 토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자료 1. 보건교육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보건교육)1.<신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보건교육)2.<신설> 제1항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15조(…보건교사) 제15조의 2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일정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붙임자료 2. 곽노현 교육감의 보건교육정책 공약(전문)>
1.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교육 의무화가 빠진 미래형교육과정의 수정에 대해 교과부와 협의해 풀어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법률에 의거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과정을 바꾸겠습니다.
2. 단위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의 보건교사의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자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안 등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보건보조교사 등을 단위학교마다 배치하고 2인 교감을 두는 거대학교에는 2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위학교마다 상황을 판단하여 취임직후, 우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조건에 있는 학교에 보건교육실설치를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이 여의치 않는 교육여건 등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2년간의 시행효과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서울 전역의 학교에 보건교육실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4. 입학 전 학생 건강검사제 도입은 학생들의 건강보장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건강검사제 도입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당국과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시도교육청 직제 상 보건부서를 보건교육과 관리부서로 개편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보장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제개편은 여러 사람들의 논의 속에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관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자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학교 시설의 지자체 통합관리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진에 있어서는 통합관리모형구축의 경우, 환경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고민을 나누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을 정부당국 등에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설관리 담당자 지정에 관련된 학교업무분장관행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행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7. 학생의 생활 주기, 건강권 등을 고려하여 건강 학교를 건강학교를 지정해 시범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여 학생건강권이 시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여건 등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 등을 고민하겠습니다. 건강특성화 학교운영의 경우, 운영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관련당사자들과의 협의 속에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8. 외국의 사례, 국내의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의 조건에 맞는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학교, 보건교육실 운영과 연계하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역시 연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등 관련당사자들과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을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곽노현 후보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아토피, 인터넷중독, 우울증, ADHD, 비만 등에 대해 예방 및 조기발견, 진단시스템구출을 위해 학교, 학교보건진흥원,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센터 설립 등의 정책과 연관하여 고민을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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