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제정
이는 ’10. 4. 14일 녹색인증제 등을 도입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10. 2. 18일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은행권의 녹색금융관련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ㅇ녹색예금·녹색채권 개발 및 판매 관련 고객보호
—녹색예금·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 포함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명시 및 고객 설명
—녹색예금·녹색채권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한도 등 중요사항 기재 및 고객 설명
ㅇ녹색금융 투자·지원 프로세스 마련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녹색금융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관련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여부 결정 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리스크도 고려하여 분석
— 금리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대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기준 마련·운영
ㅇ녹색금융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 평가 및 관리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실행 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와 사업현황 파악을 통해 녹색금융 감시자 로서의 역할 수행
□ 기대효과
은행권에서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외에도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각 은행은 본 모범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이인균 부부장
3705-5237
-
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