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
일각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무비자 허용 문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 상호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과제로 계속 추진하되,
※ 현재 제주도 지역에 한해 ‘08년부터 한·중 양국 정부간 중국인 개별관광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 입장 견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입국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 오늘(7.1)부터 진행중인 중국내 우리공관 영사 및 현지 여행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7월 중 개선안 확정하여 시행 예정
1. 개선 방안의 방향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무부는 비자요건 간소화로 관광 목적 입국자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관광 목적의 입국자들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분 또는 재력 상태에 비춰 불법체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유계층 등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이다.
2. 최근 수 년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무부의 비자제도 개선내용
‘96. 1월,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98. 6월, ‘한·중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5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담여행사 제도 시행
‘05. 6월,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중 유럽 30개 국가 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06. 7월,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유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형식으로 운영
‘08. 3월, 중국 공안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무사증 출국허용 지역으로 인정, 실질적인 제주 무비자 제도 시행
‘08. 4월,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08. 4월,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항공사 직원 등)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7일⇒3일)
‘09. 5월,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 신설
‘09. 7월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경제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3.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① 복수비자의 발급대상 확대
-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
② 비자 선택범위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
- 더블비자 신설, 단수비자 발급자의 가족에 대한 구비서류 면제 등
③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한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 단체 최소인원을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감소
※ 우리나라 문광부와 중국 여유국간 협의 진행중
4. 추진 계획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6.11. 국내 관련부처(기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대표로 법무부,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내 우리나라 공관 비자담당영사와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7월 중순 경,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개선과 더불어 숙박시설, 관광 아이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
5. 참고사항
이번 개선안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제도 도입이나 관광비자 발급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 경제적 능력 소명방식 간소화, 신분 확인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대학생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있어 경쟁국인 이웃 일본과 비교하여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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