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를 금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정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서 의결권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정법 제24조제5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령상 창립총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도정법은 조합설립 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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