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통한 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원 겸직 및 창업기회를 대폭 확대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일 : 2010.7.6.)

그 동안에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가능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추가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20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국공립연구기관)

이번 시행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2010.4.5.)의 후속 조치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이미 연구기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에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바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금번 겸임·겸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및 중소기업 CEO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과장 김대희
042-481-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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