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영진위,영화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한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영화분야 킬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7월 5일(월)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온라인 유통망(이하 KOME)을 통해서 영화의 특징점(DNA, Meta)을 제공받게 되어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이하 ICOP)을 이용해 보다 많은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음악, 영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즉시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
※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 영화진흥위원회가 유통·지원하는 개방형 마켓플레이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영상산업협회로부터 영화 특징점(DNA, Meta)을 제공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 콘텐츠가 불법유통에 노출되었을 때 조기 대처함으로써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DNA 추출 프로그램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콘텐츠의 DNA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특히 발매 전, 또는 개봉 전 음악, 영화, 방송 파일에 대해 상호 업무협조 하에 추진함.

※ 비상시는 야간과 공휴일에 불법유통 시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OSP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담당자 및 관계자와 저작권 관련기관을 통해 휴무에도 삭제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함.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한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영화콘텐츠 불법 유통의 근절을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히 상호협력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영상물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특징점 정보를 추출해 불법유통에 적극 대비하게 함으로써 킬러콘텐츠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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