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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8 10:33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소비자보호법 강화 관련 기업 경영환경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집단소송 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76.9%는 반대하고, 23.1%가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달성이후 도입(76.4%)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이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소송, 집단소송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경영비용 증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심각(49.6%)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함

동 조사에 따르면 단체소송, 집단소송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위축 59.9%, 윤리경영 확산 23.7%, 신제품 개발저해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은 단체·집단소송 도입시 경영위축, 신기술개발 저해(73.7%) 등 부정적 효과가 윤리경영 확산(23.7%)의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대답함

단체소송(집단소송)이 도입된 상태에서 소비자와 분쟁 발생시 기업대응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도출 41.4%, 소송대응 23.7%, 대응포기 19.7% 등으로 응답함

단체·집단소송과 현행 소비자보호제도(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과 영향력 비교시 현행제도 보다 영향력 크다 62.5%, 현행제도와 비슷 30.3%, 현행제도 보다 영향력 작다 3.3% 순으로 조사됨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 38.1%, 거의 없음 20.4%, 영향 크다 20.4%, 영향 작다 20.4%로 나타남

소비자보호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61.8%가 소비자 편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소비자·기업간 균형있는 정책 34.9%, 기업편향 0.7%로 응답하여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체소송, 집단소송과 소비자 권익보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관관계 작음(30.3%), 밀접한 연관관계(30.9%), 보통(38.8%)으로 응답

연관관계가 작다고 응답한 경우 단체소송, 집단소송 도입시 제도의 악용 56.5%, 소송대리인 이익도모 23.9%,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17.4% 순으로 지적함

단체소송, 집단소송 도입이 적절한 시기에 대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46.1%,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30.3%,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2008년도 19.7% 순으로 나타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해서

현행제도(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의 효율적 활용 57.9%, 윤리경영을 통한 자발적 노력 강화 36.2%, 정부(공정위, 소보원) 기능강화 4.6%, 단체·집단소송의 신속한 도입 1.3%로 조사됨

단체소송, 집단소송 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긍정적 효과 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동제도 도입과 관련 강화된 규제, 선진국 표준보다 과도한 제도적용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남소가능성, 소송제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도산), 대응능력 취약 등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동제도 도입시 악의적 소송방지 방안,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손해산정방식의 합리적 절차 등 남소방지를 위한 합리적 소송절차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또한 동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도산, 파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등 기업보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현행제도(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의 활용 제고,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관청의 중지권한 강화, 행정기관의 위해예방 기능 강화, 소비자 단체의 조정기능(상담, 화행, 조정, 중재 등)의 적극 활용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보호가 상호간 불신과 대립보다는 신뢰구축을 통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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