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 구제기한 연말까지 연장

울산--(뉴스와이어)--‘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구제기한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울산시는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생업유지와 생계 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아직까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구제시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 연장 추진했다.

울산시는 2009년 총 579명 구제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총 468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283명), 행정제재 유보(184명), 신용불량 등록(1명) 등을 유보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제도를 추진했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C씨의 경우 경기 불황과 억대 사기를 당해 주민세 등 590만7000원이 체납되어 의료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허사업이 제한되면 영업을 하지 못해 체납세 납부가 더욱 어렵다고 호소, 체납세 150만원 일부 수납 후 분납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분납 약속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했다.

북구 염포동에 거주하는 J씨는 자동차세 등 87만800원을 체납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막노동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하여 40만원을 납부 후 매월 분납하기로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울주군 언양읍에 거주하는 P씨는 지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등 지출로 경제사정 악화되어 재산세 등 100만4000원의 체납세를 일시에 완납할 수 없다 하여 매월 2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여 부동산 압류 유예 조치를 취하받았다.

다만 울산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계별 강력한 행정제재 등의 체납처분으로 5월말 현재 체납액 70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29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여 4억76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 체납자 441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별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체납자 신용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28명에 대하여 예금 등을 압류하여 9억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2,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6억원을 징수하였고, 관외거주체납자 121명에 대하여 현지 출장 징수 독려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 김광수 세정과장은 “일시적, 저소득 체납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자 개인회생 및 생업에 전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금융계좌 추적, 고급위락시설 이용자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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