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 공표
공표 내용은 「신울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6월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주)서원유통의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5번지 탑마트 개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울산시는 같은날 현장 확인과 울주군에 확인 결과 식품판매업 영업허가를 득하는 등 사업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서원유통 측에 사업개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했다.
그러나 (주)서원유통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울산시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을 위한 사업 개시의 일시정지 권고(6월18일)에도 불구하고 6월21일 개점을 강행했다」이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일시정지 권고’는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대기업에 조정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한편 울산시는 개시된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7월 중으로 사업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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