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신도시 이주자 아파트 특별분양 받는다
충남도가 지난 3. 8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6. 30일 시행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 규칙에 제19조의 4를 신설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 이다.
전병욱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신도시이전지로 입주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2주택자에게도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유관기관, 단체종사자에게 혜택이 되어 2012년말까지 약 3,000세대 1만명의 신도시 이주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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