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7월 5일(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분쟁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이번에 체결한 MOU는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기능에 대한 상호 업무지원, 분쟁 예방 및 준법계몽활동 공동참여, 전문지식 공유 및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양기관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MOU 주요내용

① 상호 분쟁조정(법률구조) 지원

상담·신청사건의 상호 이첩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공단의 법률상담 의뢰자중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나 거래소의 분쟁조정 사건이 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호 이첩

* 사례 ) 거래소의 증권분쟁조정 신청자중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공단 이첩
공단의 무료법률구조대상 이외의 자의 분쟁에 대해 거래소로의 이첩

증권관련 분쟁 및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상호 소송 지원

공단의 증권관련 소송구조시 거래소 전문인력의 자문기능 제공. 거래소의 소송지원제도* 적용시 신청인이 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 공단 소속변호사가 거래소 소송지원변호인단 활동에 참여

* 거래소분쟁조정결과를 회원사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해주는 제도

②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업무 전문성 강화

상호 전문지식 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업무협력 강화

정기·수시로 교류하여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사례 등 공유. 필요시 소속 변호사 및 전문상담요원의 상호 파견 또는 전문교육이수 등을 통하여 상담 및 소송지원의 전문성 제고

③ 분쟁예방활동 및 법률구조관련 연구활동에의 공동참여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관련 학술회의 등 연구 활동 협력. 방송·강연, 교육 등을 통한 분쟁예방활동에의 공동참여. 양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분쟁조정·법률구조 사례 소개 및 관련 출판물 공동발간 등

기대효과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신속한 분쟁조정 및 법률 구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등 업무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총괄부
팀장 권영일
02-377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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