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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10:08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금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영업자에게 유통중인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회수대상식품의 범위 및 회수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 의견 제출기간 : ’05. 5. 6~5. 25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국제기구·외국정부 등의 위해우려 제기 또는 시민식품감사인의 회수 권고 등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등의 위해를 알게 된 경우 당해 식품 등을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하고, 회수대상 식품등으로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육, 기준·규격에 위반한 식품 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위해식품 회수시 영업자로 하여금 회수계획을 수립,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긴급회수문을 작성하여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동 식품의 위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위해식품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회수분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위해식품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은 금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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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 정경실 031-44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