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여러 차례의 ‘심결문 독회’를 통해 표준화가 필요한 심결문의 형식 및 심판종류별 주문기재 요령과 통일화가 필요한 용어·문구를 정리하여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히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은 우수 심결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심판종류 및 심결유형별로 심결문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결이유 중 대비판단 부분의 기재 요령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고품질 심결문 작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결문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분야 전담 심판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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