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올해 상반기 총 체류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단기체류자가 13.5% 늘어 체류외국인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등록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은 0.4% 증가에 그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8.4%와 8.2% 증가하였다. 거소신고자는 거소자격 취득요건 완화로 37.5% 증가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법집행 등의 결과로 불법체류자는 7.0% 감소했다.
한편, 2010년도 상반기 출입국자 수는 내국인 출국자의 급증으로 사상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한 20,362,725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출입국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는데, 내국인 출국자가 31.7% 급증했으나, 외국인 입국자는 8.7% 증가하는데 그쳤다.
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2010. 6. 30.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208,54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1,155,654명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90일 이하 관광·통과, 단기 상용 등 단기체류자(270,186명)가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요 체류목적별 외국인 구성을 살펴보면 취업자격 외국인 556,948명(46.1%), 결혼이민자 136,556명(11.3%), 외국인 유학생 82,096명(6.8%) 순이다.
※ 취업자격 외국인중 방문취업 등 단순 기능인력이 513,402명으로 92.2% 차지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85,66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9,024명,10.2%), 필리핀(38,971명), 미국(31,535명), 타이(27,835명) 순이며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으로 등록외국인이 많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9,670명(30.8%), 서울 253,392명(28.9%), 경남(54,611명), 인천(48,652명)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136,5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95.3%)을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41,477명(50.5%)으로 남학생 40,619명 보다 조금 많았다.
방문취업자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이다.
거소신고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7.5% 증가한 61,95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5.1%를 차지하였다. 거소신고자의 급증은 정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거소자격 취득요건 완화에 따른 것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33,625명(54.3%), 중국 13,348명(21.5%), 캐나다 8,686(14%) 순이다.
※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적 동포 중에 국내에서 90일 초과 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음.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음
불법체류자는 174,049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14.4%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법집행 등의 결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0%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80,474명(46.2%), 베트남 14,656명(8.4%),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이며, 체류자격별로는 관광 및 통과 62,863명(36.1%), 단순기능인력 50,371명(28.9%), 상용·주재 24,711명 순으로 나타났다.
2. 2010년 상반기 출입국자 현황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내·외국인 수는 총 20,362,725명으로 사상 처음 2천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16,825,098명)에 비해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 출입국자는 12,171,707명으로 전년 동기(9,254,169명) 보다 31.5%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8,191,018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8.2% 증가하였다.
국민 출입국자의 증가율(31.5%)는 외국인 출입국자의 증가율(8.2%)에 비해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출국자(6,087,838명)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금년 들어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한 잠재적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월과 8월이 여름 휴가철 및 방학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출국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무원을 제외한 국민 출국자 5,569,555명이 154개국으로 출국하였고, 행선지별로는 중국 137만명(24.5%), 일본 103만명(18.5%), 미국 46만명, 타이 35만명 순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2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123만명), 50대(101만명) 순으로 30~40대가 약 절반(44.3%)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는 4,139,263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7% 증가하였다. 199개국에서 4,139,263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출국자의 68% 수준에 불과하여 관광수지 적자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3,659,178명으로 국적별로는 일본 145만명(39.6%), 중국 75만5천명(20.6%), 미국 34만명, 대만 21만6천명, 타이 10만8천명 순이다.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8.3%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법무부가 실시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중국인 입국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이(42.6%)·홍콩(7.9%)·미국(7.3%)인 입국자가 증가한 반면 일본인은 오히려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엔화의 강세로 2008년 대비 무려 40% 이상 급증한 후 금년 1/4분기에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
연령별로는 20대가 80만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80만명), 40대(73만명) 순으로 20 ~ 30대가 약 절반(43.6%)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4,139,263명)의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통과가 298만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무원 48만명(11.6%), 방문취업14만6천명, 상용 및 투자 14만5천명 순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는 총출입국자수가 4천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비스 개선 및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친절·신속한 출입국심사를 구현하여 인천공항 출입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쾌적한 입국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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