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 고용인원 114천명으로 1만여명 증가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 22,209개소로, 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81개)의 장애인공무원은 ‘08년 14,468명에서 ’09년 16,232명으로 1,764명(12.2%)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97%로 전년대비 0.21%p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250개)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5,899명에서 ’09년 6,156명으로 257명(4.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11%로 전년대비 0.06%p 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21,87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 83,765명에서 ’09년 91,665명으로 7,900명(9.4%)이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84%으로 전년대비 0.14%p 증가하여 그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09.6월 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86% 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국가·지자체 : 2% → 3%(’09), * 공공기관 : 2% → 3%(’10)
* 민간기업 : 2% → 2.3%(’10) → 2.5%(’12) → 2.7%(’14)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환경개선,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본인은 직업능력을 키워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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