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설명회’를 7월 16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종사자의 탄력근무제 활성화, 자녀 양육·교육지원,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34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등에 있어 가점을 받거나 동일조건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기업 및 공공기관,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19일까지이며, 11월중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자세한 인증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참가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FAX 02-2075-4776) 또는 대한상공회의소(FAX 02-6050-3909)로 7월15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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