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社에 100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와이어)--- 다음, MS社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10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4년 4월 12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재웅, www.daum.net)은 美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대표이사 스티브 에이 발머<Steve A. Ballmer>)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손영진)를 상대로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 및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장에서 "MS社가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 넣은 형태로 윈도XP를 제작, 배포 및 판매하고 있다. MS社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다음은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비지니스 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 밝혔다.

다음 이재웅 대표이사는 "MS社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에서까지 그 독점력을 확장, 경쟁사업자를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계속되고 있는 MS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MS사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넣은 윈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EU사상 최대인 5억 유로(원화약 7천2백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및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 국내에서도 이러한 MS의 경쟁제한적 관행이 시정되어야 다음을 포함한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업체와 군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 2001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MS社를 상대로 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판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끝)








웹사이트: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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