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결과 다류제품, 자연산물 등을 질병치료효과 등으로 광고한 4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 다류제품을 동맥경화예방, 항암효과 등 광고 : 1개소
- 상황버섯 등 버섯제품을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 : 8개소
- 스피루리나, 야채발효원액 등 건강식품을 다이어트, 성기능강화 등으로 광고: 2개소
- 마늘 등 자연산물을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 : 30개소
- 면류제품(냉면)을 세포노화방지 등으로 광고 : 1개소 등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영리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단순식품을 특정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청 식품감시과 이제선 051)610-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