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47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126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쌀, 과일, 배추김치, 양념육 등 모두 26,324건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18개 쇼핑몰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되었으며,적발식품 147(양념육 76건,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건의 원산지표시 위반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36건, 표시방법 부적정 111건이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내역 36건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해당상품에 표시’라고 하고 미표시 (14건)
원산지를 ‘이하 별도 화면으로 표시’라고 하고 미표시 (9건)
묶음 상품 중 일부 상품에 원산지 미표시 (3건)
‘기타국가’, ‘수입/국내’ 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10건)

표시방법 부적정 적발내역 111건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제주 등, 경기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27건)
원산지에 ‘제조공장 소재지’ 또는 ‘가공품의 제조국’을 표시 (25건)
묶음 상품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일괄표시하고 개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8건)
원산지에 2개 국가(예. 호주, 뉴질랜드)를 표시한 경우 등 (41건)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고의적인 원산지 미표시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처분을 한다.

또한, 수입량이 많고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양파, 마늘 등 8개 품목 23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여부를 조사중이며 위반자는 엄벌할 예정이다.

원산지 검정 결과 허위표시로 판명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3)에 처한다.

서울시는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시모니터링반’ 활동을 통해 적발업체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장 이문희
6321-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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