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156회 임시회:2005.5.17~ 5.31)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은 2005년 5월 19일에 각각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하수도사용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하수도요금 정비를 위한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 평균 35퍼센트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이상의 미사용지하수에 대하여 1㎥당 17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구 분
업 종사 용 요 금사용구분(㎥)㎥당 단가(원)현 행개정안
가 정 용0~30이하 120 /160 30초과~50이하 280/ 380 50초과440 /580
대 중
목욕탕용0~500이하130/180 500초과~2000이하 160/220 2000초과180/250
업 무 용0~50이하180/260 50초과~300이하 270/390 300초과300/440
영 업 용0~30이하120/170 30초과~50이하280/410 50초과~100이하440/650 100초과~200이하560/790 200초과~1000이하640/850 1000초과720/880
미사용유출지하수-170
담당부서 : 하수계획과 3707-9931, 강용구
< 조례안>
2. 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 개정이유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인하조정하고, 전용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며, 사용허가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창동운동장이 건립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시설종류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관람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 조정함.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종전에는 사용허가전에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람권을 발행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일정승인 통보시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선납하고, 사용허가시 잔액을 납부하도록 함.
○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 사용료를 그 추산액 전액의 100분의 70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20인 이상의 단체가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입장료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의 전용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용개시일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20일전:10분의 9
- 15일전:10분의 8
- 10일전:10분의 7
- 5일전:10분의 6
- 1일전:10분의 5
○관람권을 발행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사용료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설물 등의 파손·망실·구조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허가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설사용허가 신청시 징수하도록 한 수수료제도를 폐지함.
○ 시립체육시설에 창동운동장을 추가하고, 동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창동운동장
- 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번지 6호
- 체육시설:창동문화체육센터, 축구장 , 하키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창동운동장의 축구장 및 하키장의 전용사용료와 동운동장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전용사용료
- 축구장 : 120,000원 (1일, 주간)
- 하키장 : 288,000원 (1일, 주간)
(2) 체육시설별 사용료
- 축구장 : 4,000원 (1일, 2시간)
- 베드민턴장 : 1면당 2시간 이내 2,000원,
월간 정기사용 (야간에 한하며, 1면당 2시간 이내) 30,000원
- 게이트볼장 : 1면당 2시간 이내 2,000원
- 테니스장 : 실외 8,000원(1면당, 2시간)
실내 25,000원(1면당, 2시간)
- 수영장 : 성인(19세 이상) 3,5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2,000원
어린이(12세 이하) 1,500원
담당부서 : 체육과 3707-9251,이용규
< 규 칙 안>
3.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제정)
· 제정이유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역개발채권발행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융자이율은 연 2.6퍼센트, 융자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감사관·경영기획관·행정국장·도시계획국장 및 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매출총액·매출기간·매출대상 및 매출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함.
○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발행업무, 매출업무 및 상환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금고에 위탁함.
담당부서 : 재정분석담당관 731-6694, 곽병한
4.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되는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이 종전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3707-9311,김용중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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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당 자김 소 영02-731-6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