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6일(월)까지
’10.1.1~6.30(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4.1~6.30)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쾌적한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 금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확정신고이므로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8/108→4/104)를 들고, 특히 108만명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율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 인상(3.4%→4.3%) 내용을 이번 신고에 꼭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천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 7천명 등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임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함
* 대상사업자 :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
-7.1일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공인노무사·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사무관
02-397-170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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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