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 재산세 1,143억원 부과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6.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94억원으로 지난해 427억원보다 15.6%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280억원, 공동시설세 270억원, 지방교육세 99억원으로, 지난해 총 재산세 976억원보다는 17%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422억원, 건축물분 721억원 등이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81억원이며,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천안시 390억원 ▶공주시 48억원 ▶보령시 47억원 ▶아산시 182억원 ▶서산시 83억원 ▶논산시 38억원 ▶계룡시 19억원 ▶금산군 26억여원 ▶연기군 43억여원 ▶부여군 18억여원 ▶서천군 20억여원 ▶청양군 8억여원 ▶홍성군 29억여원 ▶예산군 34억여원 ▶태안군 30억여원 ▶당진군 128억여원
도는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0.01%p씩 각각 세율을 인하했으나, 재산세액 등이 전년보다 166억여원(17%)이 증가한 것은 작년 6. 1 이후 1년간 4만2,000건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51만원→54만원)이 5.9%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며, 시·군별로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액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이고,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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