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2005. 3. 28부터 시행한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 방침에 따라 2005.5.3 처음으로 금호동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5개 정비예정구역(가칭 금호13,15,17,19,20)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금호동 2가 200번지일대 외 4개 구역으로 총 22.5ha에 해당된다.

- 건축허가 제한 구역 -
연번위치구 역 명면적(ha)추 진 현 황(승 인 일)비 고(건립예정 세대수)
1 금호동 2가 200번지 일대(가칭) 금호제135.8추진위원회 승인(2003. 12. 3)1,108
2 금호동 1가 280번지 일대(가칭) 금호제156.6추진위원회 승인(2004. 8. 21)1,213
3 금호동 2가 566번지 일대(가칭) 금호제172.1추진위원회 승인(2003. 12. 30)394
4 금호동 2가 990번지 일대(가칭) 금호제195.0추진위원회 승인(2003. 12. 31)1,026
5 금호동 4가 56번지 일대(가칭) 금호제203.0추진위원회 승인(2004. 7. 13)654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별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 미달, 조합원 수 증가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예상되어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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