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해도 서울시 지원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만6500여명 수혜

- 7월 시행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소득보전에 적잖은 도움 될 듯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7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추가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하여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 6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7월에도 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받는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5기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17.4%(국민평균 60.4%), 고용률은 15.1%(국민평균 58.4%)에 불과하며, 또한 월평균 소득수준도 39만원으로 노인의 소득수준 58만원보다 낮고,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도 월평균 21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65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더불어 장애수당이 계속 지급됨에 따라 작지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3707-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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