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공표
교훈사례는 선내 작업시 작업자간 의사소통 미실시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 화물창 용접불량에 따른 해수유입 위험, 담배꽁초 관리소홀에 따른 화재위험, 부적절한 당직자 배치에 따른 충돌 위험 등 구체적인 준해양사고 상황 설명과 함께 원인 및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교훈사례로 선정된 대부분의 준해양사고는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나 선내 설비 정비·점검 소홀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선박종사자는 평상시 항해·기관설비 등 선내 모든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전 작업절차 숙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위험요소 확인·제거, 작업후 결과 확인에 이르는 선내작업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 2010년 1월 발효된 “해양사고 조사관련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에게 준해양사고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심판원은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를 반영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 발생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심판원에 자율적으로 통보하면 심판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교훈사례를 대외에 공표하는 제도로써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매년 우수통보회사로 선정하여 차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준해양사고 관리제도가 실질적인 해양사고 예방효과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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