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47억9500만원 부과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보다 8.5%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0.78%), 공동주택가격(4.1%),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5.8%)의 상승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03억5,800만원(7만3,861건), 남구 299억6,200만원(11만2,827건), 동구 90억1,200만원(5만1,435건), 북구 107억4,100만원(5만1,964건), 울주군 147억2,200만원(6만7,196건) 등이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울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이며,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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