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10년도 1월 1일기준 185만9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토지의 0.1%인 1,044필지가 이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599필지 보다 34.7% 감소한 것으로, 이중 상향 요구는 565필지(54.3%)인 반면, 하향요구가 476필지(45.7%)에 달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원군이 대상필지의 0.1%인 305필지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가 163필지, 음성군이 109필지, 옥천군과 진천군이 각 85필지, 청주시 69필지, 제천시 67필지, 보은군 45필지, 영동군 41필지, 괴산군 37필지, 증평군 32필지, 단양군이 6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의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향조정 신청은 충주시의 경우 가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지와 청원군은 오송 및 오창 역세권 등 개발예정지, 음성군은 대소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각각 상·하향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 29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주민 참여제’를 창의혁신 과제로 선정 시행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 실적은 1,599필지로 상향요구 1,060필지(66.3%), 하향요구 539필지(33.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 718필지(44.9%)를 인용한 반면, 나머지 881필지(55.1%)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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