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현재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8월 10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
- 토지,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시 토지이용 규제사항 확인
-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신규(재개발)사업 대상지 여부 확인
- 건축등 개인의 토지활용 계획수립에 대한 가능행위 확인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공부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원격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팩스민원(원격발급)의 경우, 해당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팩스로 송부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대기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발급받은 확인서 도면의 경계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등 별도의 지적공부를 추가로 발급받아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 대부분이 멀리 있는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이번 동 주민센터의 확인서 발급 확대 시행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우 등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서는 원격 민원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 대기시간 해소 및 구청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 효과 등 연간 15억 원 정도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실적
- 2009년 : 열람 833,947건 발급 586건,
- 2010년(상반기) : 열람 410,574건, 발급 587건
→ 일평균 2,086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 민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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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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