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어서 금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번 개정의 핵심 골자로는 ①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②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③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다.
① 먼저 기본이념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
②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창업 촉진 및 건전한 기업가정신 확산,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판로 등 경영자원 공급, 기술과 경영의 혁신 지원
- 미래를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성장과 글로벌 활동 촉진
- 유망 사업영역 진출, 사업전환 등을 통한 사업구조의 고도화,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협력 촉진
-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등 균형발전 촉진,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③ 세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원칙과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의 원칙을 제시
-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이 명시되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원 미제기 사유(%) : 꺼림칙함(29.6), 번거로움(38.4) (중소기업 옴부즈만, ‘09.10월)
* 불이익 경험 있음(11.7%), 비보복정책 채택지지(92.3%) (중소기업 옴부즈만, ‘10.5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을 규정
입법예고는 8.2일까지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7.28일(수) 15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박상용 사무관
042-48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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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