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장단 선출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와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의 규정에 따라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장 등 위원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ㅇ 위 원 장 : 안 휘 준(安 輝 濬, 65세)
ㅇ 부위원장(2명): 박언곤, 정징원
ㅇ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장 : 박언곤
ㅇ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 안휘준
ㅇ 사적분과위원장 : 한영우
ㅇ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 김광언
ㅇ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 이인규
ㅇ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 정징원
ㅇ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 이만열
※ 국보지정, 문화재제도분과위원장 전체위원장이 겸임함
신임 안휘준 문화재위원장 취임소감 및 언론 인터뷰 결과
□ 취임소감 발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송구할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단 지명
- 박언곤 건조물분과 위원장
- 정징원 매장분과 위원장
□ 언론 인터뷰 결과
모두발언) 85년 이후 11번째 문화재위원 역임, 동산분과위원장도 3번연임 해서 위원들께서 마지막에 위원장 한번 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 같다.
질) 문화재위원회가 이것만은 해야겠다, 고쳐야 겠다하는 일과 문화재청이 바뀌어야 할 부분 등은?
답) 이번 새 위원장은 3개(동산, 제도, 국보) 분과 위원장 겸임. 업무량도 증가하고 할 일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함.
제도분과를 통해 부족한 점, 문제가 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특히 시민단체가 가진 현장경험과 노하우는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할 것임. 청계천이나 낙산사 등에서 보여주듯 시민단체들은 현장 중심으로 맹활약 중임
또한 문화재위원들은 대체로 점잖으시고 말씀도 많이 안하시는 편이지만 각 문화재위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지혜를 한데모아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람직산 방향을 찾아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해 나아가겠음.
질) 예년과 다르게 전체 위원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 되셨다. 권한이나 위상 등이 강화 되는가?
답)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나 방법이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연배나 선후배관계 등이 암암리에 작용한다.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그러했을 터인데... 각 분과 문화재위원장들이 모여 호선하는 그런 것은 민주화시대에 걸 맞는 방법은 아니었다. 요즘 모든 선거는 직선으로 치러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화재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질) 문화재청과 관계에서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답) 같은 조직 내에서 갈등관계는 많지 않다. 상호 보완적·협력적으로 일해야지 갈등요인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은다.
단지, 문화재청의 전문성은 지금보다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박처럼 학예직 등 중심으로 청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강요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만 할뿐.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전문가들(위원)이 보완하면 될 것
기타)
전문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문화재지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함. 문화재를 소유하고 수집하는 활동들에 재산세를 물리는 것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문화재지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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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과 우경준 042-481-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