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 도내 대형약국 기획 단속 실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관리 사각지대로 드러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정한 것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이 지역의 약국들은 당초 예외 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예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0.6.11~13, 7.5~7.8 2차례에 걸쳐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소와 대형약국 48개소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6개소의 위반 약국을 적발하였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15개소, 유통기한 경과의 약품 판매 목적 보관 12개소, 조제기록부 미작성 6개소, 기타 유통질서 위반 등 13개소로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금번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제공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같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실태를 고려하여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활약에 대해 적법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약사들은 “한번에 많은 성과가 아니더라도 단속이 지속되면 언젠가 끝날듯”, “전문카운터 약사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성과를 기대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하며 경기도 광역특사경의 단속 활동에 적극적인 동조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사경 발족 1년, “도민 건강 지킴이” 활동 전개

지난해 7.13 출범한 경기도 광역특사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 건설의 기치아래 전문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846건의 전국 광역특사경 조직 중 최고의 적발 실적으로 도민 생활 안전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 지킴이로‘건강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건설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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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계웅
031)80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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