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삼각대 설치 및 신호봉 수신호 사라진다…‘도로 비상상황 발생 통보 시스템’ 개발
- 가드레일∙중앙분리대 경고장치 설치, 비상 조명∙음향으로 후방 운전자 통보
- 통보와 동시GPS 이용, 도로공사∙경찰청∙보험회사 등으로 전달, 즉각 출동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발명 및 디자인그룹 라이전씨(www.ligency. com)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방의 주행차량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방의 도로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도로 비상상황 발생 통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이전씨 마케팅팀의 박중혁 씨는 “인천대교 참사는 고장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주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부실한 가드레일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로 추정되고 있다” 며 “교통사고, 공사 등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통보해야 할 경우 지금은 수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안전삼각대를 세우거나 신호봉으로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라이전씨가 개발한 ‘도로 비상상황 발생 통보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도로 위 여러 비상상황을 효과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 비상상황 발생 통보 시스템’은 먼저 도로의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에 경고장치(조명/음향)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데, 이 경고장치에는 버튼을 누를 경우 버튼을 누른 위치에서부터 후방 500m~1km에 걸쳐 비상조명 및 음향이 작동된다.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시스템 내부에 구성된 GPS장치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장소가 도로공사, 경찰청 등에 전달되어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고장치에는 센서가 함께 구성되어 운전자가 정신을 잃어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상황에도 차량 충돌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비상조명 및 음향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서 사고, 공사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의 가드레일 또는 분리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버튼을 누르면 가드레일 및 분리벽에 설치된 경고등이 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500m 또는 1km에 걸쳐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 후방 운전자들이 확실하게 전방의 도로상황 인식하고 주의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비상상황을 통보하고자 하는 다른 운전자 역시 차량이 고속주행하는 위험한 도로에서 후방 100m 이상의 지점까지 걸어가 안전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위험스런 안전조치 대신에 통보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을 안전하게 후방에 알릴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사고발생 피해를 입은 차량운전자가 정신을 잃는 경우에도 센서 및 위치통보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경찰청 또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사고발생 및 사고위치를 통보함으로써 인명구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라이전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현재 국내특허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해외특허출원의 진행과 도로공사 및 도로시설물 제조, 시공업체와 기술이전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현재 경고등은 설치되어 있는 도로 구간도 많은 만큼 본 시스템을 도로시설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빠르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 : 라이전씨 www.ligency.com / 070-7151-2210)
라이전씨 개요
라이전씨(www.ligency. com)는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모인 발명 및 디자인 그룹으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lige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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