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불법반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함
관세청은 지난 ‘08.11월부터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금년 1~5월 동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347g(※78,232명 동시 투약 가능), 대마류 540g(※1,080명 동시 투약 가능), 야바·케타민·크라톰 등 향정신성의약품 562g을 적발하였다.
마약류의 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제우편물이 전체 적발건수의 52%를 차지하여 반입 경로 중 가장 높지만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류 위주로 적발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는 89% 증가하였지만, 적발량은 오히려 63% 감소하였다.
특송물품의 경우는 ‘08.11월 통관관리 강화 대책이후 적발건수가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발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 특송을 통한 마약 적발건수 : (‘08년) 13건 → (‘09년) 27건
(‘09.1~5월) 10건 → (’10.1~5월) 11건
마약류 적출국을 살펴 보면,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었으나, 금년에는 멕시코로부터 특송·우편물을 통해 다량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마류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대부분 불법 반입되고 있다.
은닉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우편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포나 특급우편(EMS)를 이용하면서 신발 밑창, 담배갑 등에 은닉하다가 최근에는 그림카드·서신 등 통상우편물에 소량으로 은닉하고 있고, 특송물품의 경우 사진앨범, 가방속, DVD 플레이어 등에 은밀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정밀검사를 위해 금년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한편, 특송물품 통관실태를 CCTV로 감시하는 ‘종합상황운영실’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관세관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긴밀히 하여 우범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등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의 국내 불법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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