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개발공사, 오는 17일 캐나다 이민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캐나다 투자 이민 퀘백주 8월 ~ 9월 말까지 기존법 적용 ”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만큼 매력적인 국가도 없다. 캐나다는 가장 저렴한 투자금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인데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수준의 학력,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저렴한 학비 및 각종 가족 지원금 혜택을 이민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분들이 캐나다 투자이민을 선호한다” 면서 “캐나다야말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조기유학 등 소기의 목적을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대표 홍순도, www.kukjei.com) 는 오는 7월 17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역삼동 본사에서 캐나다 이민 관련 정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문의는 02-555-5333.

다음은 캐나다 투자이민이 매력적인 이유 10가지

1. 투자금이 비교적 저렴하다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지난 6월 26일 바뀐 이민법 적용을 받더라도 투자금이 80만 불(9억 원 가량) 정도면 충분하다. 퀘벡주의 경우 올 8월~9월 31일까지 이전 이민법을 적용, 40만불 예치금만 있어도 투자이민을 받아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 투자이민의 경우 100만 불(12억 원), 호주의 주정부인 경우 75만 불(8억 5천만 원)이다.

2. 투자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
캐나다에 투자한 원금은 5년간 예치된 뒤 기간이 지나면 전액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경우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3. 영주권 취득 기간과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다
캐나다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바로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떠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 후에 조건을 해지해야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내주지 않고 대신 사업비자를 내준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4. 투자이민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개업의, 약사, 변호사 등 개인 전문직 종사자나 임대사업자 등 예전에는 투자이민 자격에 어려움이 있었던 직업군도 현재는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 증여재산, 배우자 재산 등 자산 증빙 폭도 매우 넓다.

5. 풍부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 영주권과 함께 각종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무료 교육비, 양육비 지원, 성인 영어 학습비 지원, 의료비용 지원 등을 포함, 매우 다양하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간 5만 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조기유학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부모동반 비자를 발급해 준다
캐나다 정부는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가 어린 조기유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부모동반 비자를 발급해 준다. 미국의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낼 경우 부모는 학생비자(F-1) 등을 받거나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7. 각종 사회 안전망이 잘 구비돼 있다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다. 의료혜택이나 교육환경도 다른 국가 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게다가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거의 없고 총기 소지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한인들이 꺼려하는 흑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8. 캐나다 학교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의 학력 수준을 얕잡아 볼 수 없다. 해외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캐나다는 학력 수준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학 입학 토플 성적은 550점인데 비해 캐나다 대학 입학 토플성적은 580~600점(IBT 92~100)으로, 조금 더 높다.

9.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공립 중고등학교 및 주립대학교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잘 활용할 경우 명문 사립대학이라도 학비의 9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10.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하기가 용이하다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는 학제도 미국과 동일하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고려할 경우 중간에 지체되는 기간이 없어 편리하다. 또한 취업을 할 때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학협동(Co-Op)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미국의 대기업으로의 진출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40% 가 캐나다 졸업생, 특히 워터루 공대 출신들이 많다.).

한편, 국제이주개발공사 측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기존 40만 불 예치금에 80만 불 자산 증명 규모를 80만 불 예치금에 160만 불 자산증명으로 2배 인상함으로써 이민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특히 퀘벡 주의 경우 기존 40만불 예치금에 80만 불 자산 증명을 8월 ~9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 경우라면 서둘러 투자이민 신청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이민 문의 및 접수: 02- 555-5333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국제이주공사 개요
1988년 설립된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는 33년 경력의 해외이민 전문법인이며, 1만7100여 세대의 해외 이민을 진행했다. 미국 아틀란타에 직영 법인을 운영 중이며 차별화된 최고 변호사 그룹 구성, 세무 상담 등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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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개발공사
박소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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