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 782억원 부과, 자치구 세입격차는 4.7배로 완화

- ‘09년 9,842억원 대비 940억원(9.6%) 늘어나

- 공동 재산세(재산세의 50%) 전액 자치구 교부, 세입격차 16.3배 ⇨ 4.7배로 완화

서울--(뉴스와이어)--‘10년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940억 원이 증가하고,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4.7배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78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45천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4.7배로 완화되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78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678억 원의 35.1% 규모로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623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433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082억 원이며, 시세는 도시계획세(3,305억원), 공동시설세(1,378억원) 및 지방교육세(1,017억원)를 포함하여 5,700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9.6%인 9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단위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 및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년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 782억원, 9월분 1조 9,896억원 등 총 3조 678억 원으로 전년(2조 8,682억원) 대비 6.7%인 1,91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9억원으로 인상된 반면, 비주거용 건축물분 재산세 8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2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68억원 증가하였으며,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6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동시설세 102억원 및 지방교육세 215억원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928억 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8억원, 송파구 1,59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도봉구 221억원, 중랑구 236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270억원, 서초구 178억원, 송파구 146억원 등 1,068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6.3배 ⇒ 4.7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50% (2008년 40%, 2009년 45%)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307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2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528억원(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제외)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으로 교부된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강남구와 강북구간 16.3배를 4.7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과 주택을 보면, 건축물의 경우 1,289백만원이 부과된 서울아산병원(송파), 호텔롯데(송파) 순서이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를 언어권별로 번역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누르고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우리BC·삼성·현대) 납부(접속방법 :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름)를 할 수 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로 계좌이체·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며,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SMS)로 받아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 7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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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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