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법률사무소, 미국 도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한국 담합 피해자 합의금 지급 청구

- 2010년 7월 12일, 한국 공정위 발표 담합 항공사인 Air France-KLM 미국 피해자를 위한 담합 피해 합의금 8,700만 달러(한화 1천 40억 원) 지급 전격 합의

2010-07-13 13:21
서울--(뉴스와이어)--위더피플법률사무소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화물운송 주선업체 (포워딩 업체) 또는 어느 항공화물 운송 업체이든지 이를 통해 미국 도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한국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항공화물 운임 담합에 따른 합의금 지급 기한 연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1일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라 유럽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독일)는 미국에서 항공화물운송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여 벌금을 면제받았고, 2010년 5월 27일에는 한국 공정위로부터 한국발 및 유럽발 항공화물 담합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공정당국의 과징금(벌금)의 부과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본 화주들의 담합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루프트한자는 불법 담합자의 연대 책임, 즉, 담합 공모자로서 높은 가격책정으로 손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해 다른 담합공모자와의 연대책임에 따라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였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까지 미국착, 미국발, 미국 국내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한다’는 공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8,500만 달러(한화 약 1천 20억 원)를 미국법원의 승인 하에 합의금 재단(Qualified Settlement Fund)에 신탁하였다.

이번 합의금 지급으로 루프트한자는 전 세계에서 담합으로 인한 면책과 더불어 피해를 본 원고들이 다른 피고담합항공사들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지원 및 협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2009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 지급을 신청하는 화주 및 주선업자에 대해 합의금을 배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루프트한자의 합의금 지급의 문제점은 루프트한자의 면책과 합의 조건에 따라 한국 화주 및 주선업자들도 참여하여 정당한 합의금 지급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금 지급 절차상 진행된 항공화물 합의금 지급절차 공고 방법이 한국인 피해 화주 및 주선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고 되어 실질적으로 한국 피해 화주 및 주선업자가 합의금 지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또한, 본 합의금 지급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할 유관 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무관심으로 한국에서의 담합 피해자인 화주와 주선업자들이 본인들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 청구권이 있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다.

루프트한자 항공이 본인들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진정한‘전 세계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또한 한국에서의 담합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국내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알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합의금 지급 중지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루프트한자가 받고자 한 면책과 이를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 전면 부인될 것이고, 신탁한 합의금 미화 8천5백만 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국내에서 미국 도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이용자들도 합의금 지급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전 세계에 걸쳐 항공화물 담합에 참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 16개국 21개 항공사의 항공화물운임 담합(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약 1천 2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 호주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차례, 캐나다에서는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2차례, 뉴질랜드에서는 대한항공 포함 13개 항공사를 제소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도 2007년 12월 심사보고서 발부 후, 2010년 연내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계속해서 항공화물 또는 여객에 대한 담합사실이 발표되거나 제소되어 있다.

또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EU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항공화물담합과 여객운송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다수의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이미 일부에서는 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도 진행 중에 있다.

오늘 합의금 지급을 발표한 에어프랑스-케이엘엠의 합의금 8,700만 달러는 미국 이외 지역의 화주들의 담합 피해를 제외한 합의금이므로 국내 화주들의 담합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공화물 담합 소송에서 이 부분의 담합 피해도 포함하여 청구할 것이다.

이번 합의금 지급 청구 당사자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미국 도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화주 및 주선업자이다. (전화 문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02- 2285-0062)

※첨부:집단소송통보문 및 미국합의승인 판결문 원본

첨부자료:
미국 합의승인 판결(2009-10-06).pdf
집단소송 합의 통보문(2008-04-04).pdf

웹사이트: http://www.weth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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