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7.13∼10.10 운영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시행되는‘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에도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인감신고(보유대장)건수 : 1,605천건(’09.11.1기준)
- 인감보호신청 총건수 : 58천건
- 특별기간(’09. 7 ~ 11월) 신청건수 : 27천건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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