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는 사업체 1만개소를 표본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 수, 입·이직 추세, 근속 1년 6개월 이상 이후 계약만료자의 조치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금년 신설한 통계로 1~3월 시범조사를 거쳐 4월말 기준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었음

* 전년동월과 비교할 수 없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며 아직 통계조사 초기여서 일관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9,519개 표본사업체
ㅇ 조사내용 : 기간제근로자 수 및 계약만료된 기간제근로자의 조치현황 등
ㅇ 조사기준 :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ㅇ 조사시기 : 조사기준 익월

4월말 기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명)의 11.9% 수준이며, ‘07.7.1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6%(213천명)이고, 법 적용자는 43.4%(164천명)임
* 법 적용 예외자(4월말 기준, 전체 법 적용제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55세 이상자(51.0%), 다른 법령(기간제 교원 등, 22.4%), 사업의 완료(5.7%), 고등교육법(시간강사 등, 5.3%) 등

한편, 법 적용자중 4월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자는 14,254명임

사업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4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 23.5%(3,353명), 정규직 전환 14.7%(2,101명), 기간제로 계속 고용 55.4%(7,892명)로 나타남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54.3%)이 높은 반면 5~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61.5%)이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83.2%)이 높고, 제조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7.5%)이 높은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80.1%),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6.1%)에서 높게 나타남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속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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