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오납금 정리 방안마련 ‘고심’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과오납금 환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이 총 7만371건에 금액으로는 2억 1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액 단계별로 보면 2000원 이하가 5만1265건(73%), 5000원 이하가 6만1200건(87%)으로 대부분이 ‘소액’ 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오납금의 발생원인은 국세인 소득세에 병과(倂科)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국세의 감액결정에 따라 함께 감액되는 경우 및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이전·폐차하는 경우 남은 자동차세를 환부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세에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있어 부과세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과오납금은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찾아서 환부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현재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금액 표기, 동 주민센터 등에 환부창구 설치, e-tax(http://etax.ulsan.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등 납세자가 환부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의 만연으로 납세자의 불신이 팽배하여 과세관청의 과오납금 환부 안내 전화에도 불구하고 환급계좌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환부 과오납금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과세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환부신청을 외면하고 있어 환부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환부 과오납금 해소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세 권자가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근거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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