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1.1.~12.31.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금년도 신고대상인원은 274만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인원 265만명보다 9만명 증가(3.4%↑)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함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활용하실 수 있음

전자신고서식을 11종(’03귀속)에서 51종(’04귀속)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한층 편리해졌다.

즉,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9종을 제외한 모든 법정서식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등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서면 제출서류가 대폭 감소되었음

소규모사업자 92만명은 공제사항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완료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고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므로, 해당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여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5월 9일부터 개통

자동작성대상 소규모사업자는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무기장 소규모사업자*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없는 경우임

* 2003년도 연간 매출액이 각각 9천만원(도소매업), 6천만원(제조업, 음식·숙박업), 4.8천만원(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미만인 사업자

해당자는 92만명으로 확정신고대상자 274만명의 약 34%에 달하는 인원으로 5월3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 중임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별도로 안내하였음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후 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납부(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를 하실 수 있다.

전자납부(홈택스서비스 제공)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주민세(소득세할)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주민세전자납부서비스」에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민세 전자납부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춘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그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전자신고문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관할세무서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득세과 담당사무관 박해영 397-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