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사용자 측과 ‘총액임금 보장 주5일 근무제’요구 등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찬·반투표를 거쳐 2005. 5. 9.부터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서울버스가 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여 5월 6일 발표하였다.

경기도가 수립한 특별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버스 파업시 도민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서울버스가 유출입하는 성남시 등 18개 시·군 지역의 시내버스 284개 노선을 증회 운행하고,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투입과 첨두시간대에 수도권 전철구간에도 철도공사와 협의, 임시전동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버스 운행구간에 해당되는 지역의 개인·법인택시의 부제 해제와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서울버스파업에 따른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서울버스 파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남시 등 18개 시군에서도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설치 파업 종료시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1. 시내버스 증차 운행.

○ 도계 외를 운행(경기-서울간)하는 도내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

· 증회운행시간 : 평일 오전 06:30~09:30, 오후 17:00~20:00.

2. 지하철 확대 운행.

○ 증회운행.

· 서울지하철 : 1일 28회(1-4호선)
· 철도공사 수도권전철 : 1일 12회(6개노선/노선당 2회)
-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인산-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 1개 전철 수송량 : 1,600명(정원)~ 3,000명 수송 가능.

3.개인택시부제 해제 및 합승 허용.

○서울시내버스 운행구간에 해당되는 지자체 관할 개인·법인택시의 부제 해제

· 해제예정기간 : 전면파업시 부터 서울시내버스 정상운행시 까지
· 부제해제대상 : 3,018대

4.승용차 함께 타기운송 실시.

○ 서울시내버스 정류장 혹은 인근지역에 승차장 지정·운영 및 홍보
- 출·퇴근시간 승차장 지도요원(공무원, 자원봉사요원 등) 고정 배치.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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