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협의회,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녹색금융협의회(회장 :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는 7월 14일 은행회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
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제 시행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함
‘정보 제공범위’
· 신청·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현황
· 인증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관련사항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명칭, 사업명칭, 기술설명서, 사업설명서 등
· 확인된 녹색전문기업 관련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매출비중내역서, 공인회계사확인서(매출비중) 등
‘정보 제공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내 금융기관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공

이번 협약 체결로 금융권은 녹색전문기업의 세부 기술내용과 경영정보 등을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산업기술 진흥원은 금융권 전용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7월 중에 구축하여 녹색 인증제 시행정보를 녹색금융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하게 됨

※ 녹색인증제는 지난 4월 14일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녹색기술 및 사업의 기술수준, 시장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인증서주) 등을 발급함

주)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기관으로 녹색인증서·확인서 발급 및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7월 13일 현재 기업들의 녹색인증신청은 총 223건(녹색기술 184건, 녹색사업 26건, 녹색전문기업 13건)이며, 42건에 대해 인증(녹색기술 40건, 녹색전문기업 2건)이 완료되었으며, 156건에 대한 인증이 진행 중임

이번 MOU체결로 금융기관은 이를 녹색금융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색기술 등에 대한 평가와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녹색금융협의회
마상천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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