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년 7월분 재산세 등 8,220억원 부과
7월 :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부과
9월 :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부과
2010년도 7월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8,220억원 부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3,564억원, 도시계획세는 13.1% 증가한 2,455억원, 공동시설세는 8.4% 증가한 1,485억원, 지방교육세는 11.7% 증가한 714억원이고 시군별로는 성남시 976억원, 용인 793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이다.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 도 평균상승률 4.1% (전국 : 4.9%)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상승률 1.9% (전국 : 1.9%)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51만원 → 54만원)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 : ‘09년 3,701천건 → ‘10년 3,860천건(4.3%↑)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 영향
주요 증가 시·군 : 광명(29.9%),여주(29.6),의왕(24.8),남양주(18.9)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8월 2(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김종목
031)8008-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