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설이 극히 노후화되어 있고, 직원퇴직급여충당금 적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에서 ‘05. 2. 14.~2. 24.(9일간) 기간중 실시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05년도 정기감사 결과 부산공동어시장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04년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요충당액(9,674백만원)중 408백만원만을 적립(충당율 4.2%)하였는데, 이는 5개 출자조합에게 운영조성금 및 이용장려금 등 명목으로 매년 결산전에 20억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서 ’04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익 “0”원을 시현하는 등 공동어시장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5개 출자조합(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및 부신시수협)의 자체 직원퇴직급여충당금은 100%를 초과하여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관건물 등 대부분의 시설이 ‘70년대 초에 건축하여 노후화되었으므로 이를 유지 · 보수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출자조합에게 운영조성금 및 이용장려금을 결산전에 우선 지급함으로 인하여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를 내부유보하지 못한 결과 시설이 극히 노후화하여 동 어시장을 이용하는 어업인 또는 고객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조속히 소요재원을 내부 유보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원퇴직급여충당금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시급한 제비용 적립을 도외시하고 운영조성금 및 이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부산지역 어업인과 이용자 및 감독기관들은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운영위원회에서 ‘05년도 예산을 ’05. 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결과(‘05. 5. 6 현재 미확정 상태임) 준예산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경비 587백만원을 편법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야기시킨 해당 운영위원들에게 강력히 경고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가지급금을 제때에 정리하였을 경우 당기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당기순익을 시현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자조합에 배당(15백만원)하는 등 총 23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징계(견책, 3건 8명), 경고(5건 22명) 및 개선(7건) 등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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