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자금 IC 통행로부분이 금곡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성토방식에서 교량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5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암-자금 현장사무실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도로공사는 2000년 10월 착수해 장암동과 자일동을 잇는 국책사업으로 총 2,800억원이 투입 예정이지만, 일부 공사구간의 마을주민 45명은 통행로가 통로암거방식으로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학생 통학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지난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며, 설계 변경이 되지 않자 4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접수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금IC Ramp-A 구간의 통로암거를 교량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시 우려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구간의 이번 설계변경이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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