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한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관내 출혈 위험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기립성 저혈압 :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혈압이 오는 것
또한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는 대한약사회 제보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실시(필요시 보건소 및 의·약 관련단체와 협의) 협조 요청하는 한편,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15세 미만 사용금지’, ‘장기복용 금지’, ‘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제품 외부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이나 위장출혈 위험 증가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도 해열진통제 복용시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되거나 동봉된 설명서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과 함께 가급적 의·약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받도록하고, 허가 용량보다 과량 복용, 장기 복용, 복용중 음주, 여러 가지 해열진통제 동시 복용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게보린 주요 허가사항
- 효능·효과 : 진통 및 해열의 단기치료
- 용법·용량 : 성인 1회 1정, 1일 3회까지 복용, 단기간 복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15세 미만 소아 사용(복용)금지, 수회(5∼6회)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중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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