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합동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육상기인성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차단을 강조하심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수청, 마산, 창원, 진해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실시키로 하였다.
마산만은 해양오염물질의 90%정도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며 폐쇄성 해역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해마다 적조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해양오염특별관리해역이다.
단속대상은 마산만으로 직접 오·폐수가 유입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불법배출하는 행위
-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 항만 및 공유수면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
- 그리고 부유쓰레기 등 고형폐기물을 해안가에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해양오염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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