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요청한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 연기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고, 또한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되므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라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기준만 제시하고 그 개발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도 그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은 산지전용허가등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나,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신고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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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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