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6일부터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개정 법률에 따라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된 전자발찌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대상에 포함되었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되며, 2010. 8.까지 전자발찌에 스프링강 삽입 완료로 끊을 수 없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향 조정(최고 10년 → 최소 1년이상, 최장 30년)은 법률 공포일인 ’10. 4. 15.부터 시행되고 있음
Ⅰ.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부착대상 범죄의 확대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이외에 ‘살인범죄’를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하게 됨
정부안은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재범률도 높은 강도 등도 대상범죄에 포함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차후 논의키로 하였음
※ 최근 4년 평균(’05년~’08년) 살인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 10.2%
※ ’98년과 ’08년을 비교할 때 살인은 966건→1,120건(15.9%)으로 증가하였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의 완화
개정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인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됨
같은 취지에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여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법률 공포일인 ’10.4.15.부터 시행 중)
개정 전 부착기간은 최고 1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고연령자의 중범죄사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부착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08년 검거된 61세 이상 범죄자 수는 살인 70명, 강간 613명임
사례1)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6월 11일 미성년자 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신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1심 형량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전자발찌 5년)
사례2)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6월 3일 외제차를 운전하는 부유층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선고(1심 형량 :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하도록 규정함
예)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 등 치사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하”임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 조정함
예) 강간죄의 경우 부착기간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단서조항에 의해 부착기간은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됨
□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
개정 전에는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지도나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밀착감독이 가능하게 됨
※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과 함께 형기종료 후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 바, 개정 전 법으로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음
외국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수단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바, 보호관찰 실시 없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입법례는 없음
□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추가
- 주거지역을 제한함으로써 행동범위를 축소하고, 이사한 피해자를 따라 피부착자가 주거지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
그 외에 피부착자에게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정 전에는 주거이전이나 출국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등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법률 공포일인 ’10.4.15.부터 시행 중)
피보호감호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나 그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집행의 종료·가석방 등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수형중인 자로서 재범위험성 등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음
Ⅱ. 기대 효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고, 살인범죄까지 부착대상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4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의 동종재범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임(징역형 종료 후 및 집행유예 대상자 61명, 가석방자 393명, 보호감호 가출소 및 치료감호 가종료 대상자 45명 등 총 499명)
피부착자에 대한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로 보호관찰관의 수시 현장방문 등 밀착 감독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사회적응을 위한 원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1주 2회 이상 면담 등 집중 보호관찰 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에 대하여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준수사항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재범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Ⅲ. 향후 계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범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을 고취시켜 나갈 것임
※ ’10. 7. 1.까지 소급적용 청구전조사 전문요원 250명에 대해 교육 실시,
’09. 11. ‘성폭력 상담치료프로그램’ 개발
피부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치추적 감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하여 훼손 방지와 함께 위치추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 ’10. 8.까지 전자발찌 스트랩 내 스프링강을 삽입하는 ‘전자발찌 견고화 사업’ 완료
피부착자의 전자발찌 훼손, 주거지역 이탈, 외출제한 위반, 접근 금지명령 위반 등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
※ ’10. 5. 19.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자장치 훼손 상황설정 모의훈련 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서기관 윤웅장
02) 2110-3323

